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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올해분은 판 사람이 냅니다.
2 주택분은 본세 20만 원 초과일 때만 7월·9월로 나뉩니다. 이하면 7월에 끝났습니다.
3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로 2분이면 끝납니다.
01
7월에 냈는데 또 왔다면
중복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7월 것이 1기분, 지금 온 것이 2기분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온 경우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다르니 확실히 하려면 위택스에서 본인 부과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9월에는 주택분 2기분 외에 토지분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주택 외에 별도 토지를 갖고 있다면 고지서 항목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분은 한 필지라도 용도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 같은 필지가 여러 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02
납부 방법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앱
고지서가 없어도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사나 우편 분실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여기서 확인하세요.
간편결제 · 은행 ·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청구서, 은행 앱 지방세 메뉴,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TM,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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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부담된다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분할이 아니라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03
알아두면 도움 되는 것
6월 1일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집을 팔 계획이면 5월 말 전에, 살 계획이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쪽이 그해 재산세에서 유리합니다. 매매 계약할 때 이 날짜를 놓치면 한 해치를 떠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면 5월 말 전에, 살 계획이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쪽이 그해 재산세에서 유리합니다. 매매 계약할 때 이 날짜를 놓치면 한 해치를 떠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이사 후 주소가 갱신되지 않으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갑니다. 그래도 납세 의무와 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이사 후 주소가 갱신되지 않으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갑니다. 그래도 납세 의무와 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세액 계산이 궁금하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됩니다. 고지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됩니다. 고지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9월 30일 전 체크리스트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해서 봤다
납부를 완료했다
부담되면 분할납부를 문의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해서 봤다
납부를 완료했다
부담되면 분할납부를 문의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부과 방식과 감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 조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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