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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이 한도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에 적용됩니다. 가족·친척 선물과는 무관합니다.
2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만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산품은 그대로 5만 원입니다.
3
백화점 상품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선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적용됩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주는 선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있다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01
한도 정리
음식물 5만 원
2024년 8월에 3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선물 5만 원
일반 공산품, 가공식품 등
농축수산물·가공품 평상시 15만 원 / 명절 30만 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경조사비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
명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핵심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시행령에 정해진 계산식입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이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30만 원 한도 구간이 됩니다. 택배로 보낸 경우에는 발송일 기준입니다. 10월 1일에 도착해도 9월에 부쳤다면 명절 기간 적용입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지니 국민권익위원회 공지로 정확한 구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02
헷갈리는 네 가지
가공품은 원료 비율이 기준입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만 농축수산가공품으로 봅니다. 애매하면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만 농축수산가공품으로 봅니다. 애매하면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량이 적힌 물품·용역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만, 금액만 적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제외라는 건 한도가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량이 적힌 물품·용역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만, 금액만 적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제외라는 건 한도가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안 됩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업체,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한도 안이라도 일체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업체,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한도 안이라도 일체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한도를 넘기면 전액이 문제됩니다
선물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초과분만 반환하면 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초과분만 반환하면 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03
실무에서 안전하게 가려면
· 받는 곳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해당한다면 품목을 농축수산물과 그 외로 나눈다
· 배송은 9월 안에 발송해 명절 기간 기준을 맞춘다
· 영수증과 발송 내역을 남겨둔다
· 해당한다면 품목을 농축수산물과 그 외로 나눈다
· 배송은 9월 안에 발송해 명절 기간 기준을 맞춘다
· 영수증과 발송 내역을 남겨둔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상담(1398)이나 소속 기관 청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좋은 마음이었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확인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확인했다
품목에 맞는 한도를 적용했다
9월 안에 발송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확인했다
품목에 맞는 한도를 적용했다
9월 안에 발송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권익위 또는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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