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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함께 봅니다.
2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3 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중복이 안 됩니다.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해당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해본 분이 많습니다. 요건이 복잡해 보여서인데, 실제로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5분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요건 정리
기본 조건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 두 가구를 함께 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산 요건
청년가구와 원가구 각각 총재산가액 상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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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소득을 안 보는 경우
30세 이상,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 그 밖에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30세를 넘겼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02
제외되는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집을 임차한 경우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명의 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도 포함됩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명의 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도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이미 24회를 받은 경우
생애 1회, 최대 24회 한도입니다. 과거 사업에서 받은 횟수가 차감됩니다.
생애 1회, 최대 24회 한도입니다. 과거 사업에서 받은 횟수가 차감됩니다.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
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수혜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수혜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비교해보세요
지자체 사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까지 대상이 넓고 요건도 다릅니다. 국토부 사업의 34세 상한에 걸린다면 이쪽을 확인해보세요. 다른 지자체도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비교한 뒤 고르는 게 맞습니다.
03
확인과 신청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2. 대상이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등 서류 제출
4.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후 심사
2. 대상이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등 서류 제출
4.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후 심사
접수 방식과 기간은 연도별로 바뀝니다.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는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복지로 및 국토교통부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액과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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