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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닙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3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미루면 남은 일수가 소멸합니다.
01
네 가지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4. 비자발적 이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4. 비자발적 이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등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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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6개월 일했으니 180일"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일을 세는 게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유급 주휴일이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이 정확히 6개월이어도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02
자발적 퇴사인데 되는 경우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다만 이직을 회피하려 노력했는데도 사업주 측 사정으로 계속 일하기 곤란해진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예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크게 다른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사업주가 전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별로 요건과 증빙이 다릅니다.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신청 순서
1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이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이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work24.go.kr에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work24.go.kr에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문 전에 미리 들어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방문 전에 미리 들어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유리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유리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금액은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루면 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쉬다가 신청하지" 하다가 일수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직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고용보험법 및 고용24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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