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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추석 연휴는 법정 공휴일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2
출근하면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배의 가산이 붙습니다.
3
5인 미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01
계산 방식
유급휴일에 일하면 원래 받는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이미 휴일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로 추가되는 것은 가산 부분입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 일했다면 야간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 일했다면 야간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10시간 일하고 그중 2시간이 야간이었다면, 8시간분과 초과 2시간분의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야간 시간대에는 가산이 겹칩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별로 표시돼야 정상입니다.
0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연장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추석에 일해도 평일과 같은 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시근로자 수 산정입니다. 사장님을 빼고,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 네 명이니까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수당 대신 휴가를 준다면
보상휴가제
그냥 하루 쉬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부여하는 휴가도 가산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8시간 일했다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분의 휴가가 되는 식입니다. "대신 하루 쉬어"로 끝내는 것은 규정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10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잡혔는지 보세요. 항목별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10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잡혔는지 보세요. 항목별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출퇴근 시각을 개인적으로도 기록해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출퇴근 시각을 개인적으로도 기록해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상담은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입니다.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고, 진정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입니다.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고, 진정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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