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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7월 1일 기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원은 따로 내지 않고, 한 세대에 한 건입니다.
2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000~6,600원입니다. 서울은 6,000원입니다.
3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액수가 작아서 대충 넘기기 쉬운데, 미납으로 남으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 이력이 생깁니다. 6천 원 때문에 손해 보는 구조라 오늘 5분 안에 끝내는 게 낫습니다.
01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면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7월 1일 이후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가 아니라 7월 1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냅니다.
면제 · 제외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미성년자
· 80세 이상 고령자 (지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 일부 지자체는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도 제외
· 미성년자
· 80세 이상 고령자 (지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 일부 지자체는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도 제외
면제 기준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02
얼마를 내나
본세는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25% 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 6,000원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제주시 읍·면 5,500원 / 동 6,600원
같은 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화면에 나옵니다.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03
납부 방법 (집에서 2분)
위택스 (가장 확실)
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조회.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부과 내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간편결제 · 은행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의 청구서 메뉴나 은행 앱의 지방세 납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인터넷지로, ARS 1422-11,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주민센터 방문 납부.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고지서 미수령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이사, 우편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 남아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부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3~4일 전 미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이 오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
04
놓치기 쉬운 것 3가지
중복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내고 본인도 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이면 관할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하세요.
가족이 대신 내고 본인도 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이면 관할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하세요.
세대주가 바뀌었다면 부과 대상도 바뀝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7월 1일입니다. 그 이후 세대주를 변경했어도 올해 고지서는 7월 1일 당시 세대주에게 갑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7월 1일입니다. 그 이후 세대주를 변경했어도 올해 고지서는 7월 1일 당시 세대주에게 갑니다.
8월 31일에 마감이 겹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도 같은 날 끝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번 주에 함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도 같은 날 끝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번 주에 함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문의처
위택스 상담 110
세액 · 감면 문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세액 · 감면 문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세액과 감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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