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란?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대해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기재한 문서" (참고 : 예스폼서식사전)
회사에서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교부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지속적으로 미교부 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급여내역
- 기본급 :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월급이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상여금 :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가 대표적입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월급에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비, 식대 등의 기타 00 수당 :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 항목은 별도로 기재하게 됩니다. 유류비는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원천징수란? 회사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제내역
- 소득세/지방소득세 :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변동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실수령액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의 금액을 모두 제외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월급 금액을 뜻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명세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서 수정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고 잘못 받은 급여는 다음 달 급여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3년간 급여명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의 경우 보관 의무는 없으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증 서류로 사용될 수 있기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분명하게 알고 현명하게 소비하려면 급여명세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재테크의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해 첫 월급을 받게 되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월급을 받고 나서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보고 계약서에 나왔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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